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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의혹 유아인 17년 지기 "유씨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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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지인 "유씨 부탁으로…유씨 누나가 먹을거라 생각"
검찰, 유씨에게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에 징역 3년 구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박종민 기자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박종민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유씨의 17년 지기 지인이 법정에 출석해 유씨의 부탁으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유씨 재판에서 유씨의 수면제를 대리처방받고, 공범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박모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유씨의 17년지기 지인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유씨 누나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 정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위에 대해 박씨는 "유씨가 부탁해서 간 것 같기는 하다. (유씨 누나가) 시간이 안 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유씨가 대리처방을 부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나가 먹겠거니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투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 자금을 준 경위에 대해 "저희 (의류) 브랜드 콘텐츠를 찍어주는 돈을 입금한 것으로 광고비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부인하느냐', '마약류 투약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최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수사에 연루된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자신의 명의로 유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셀프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유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점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인데 가장 중독성 없고 투약 따르기만 하면 문제 안되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신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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