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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년 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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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개정안 오는 9월 국회 제출…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 지원금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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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6세 이하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 월 2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대상은 출산 후 2년 내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혜택은 자녀 당 두 차례 지급까지 적용되며 지급 자녀 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올해 경우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 사례처럼 1억 원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 연봉 5천만 원 직원은 기존 5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약 250만 원만 내면 된다.

지금은 연봉 5천 만 원에 지원금 1억 원이 더해져 근로소득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면 부과되는 세금이 약 2750만 원인데 이보다 2500만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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