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폴란드 출고식. 현대로템 제공 경상남도가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했다.
2일 도에 따르면,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사업장이 경남에 있다 보니 그동안 도를 비롯한 산업·경제계가 법이 통과될 때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약(K9자주포·K2전차 180대·FA-경공격기 48대 등) 때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2차 계약을 하려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절실했다.
도는 그동안 방산업체, 경제계 등과 함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했다. 경남도의회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비롯해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시군 상의회장단은 국회의장 등에 법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폴란드와의 방산 2차 수출 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K9자주포 672문·천무 다연장로켓 290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전차 1천 대(현대로템), FA-50 경공격기 48대(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폴란드와 계약한 방산 기업은 모두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도는 폴란드 방산 수출로 인해 약 127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약 14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이번 개정은 방산 수출에 국한되지 않고 원전·선박 등 대규모 수주에 대비해 원활한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가 방산업계 등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방산업계 건의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