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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 운전 경찰관…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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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역주행 운전을 하다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지난 1월 1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찰관 B씨는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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