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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지원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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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차입 기관 확대
PF대출도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 허용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주택정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대출은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도 개선한다.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또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 주식수를 100%로 확대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공실률 5% 이하, 주거서비스 우수 이상을 받아야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 요건도 폐지한다.
 
이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화해 사업착수를 지원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과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돼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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