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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 피해 작년만 94명…"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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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1·22년 각각 4명, 2023년 94명, 2024년 1월에만 38명
"고수익 내는 해외 취업 가능" 미끼로 유인해 감금, 보이스피싱 등 동원
해당 지역, 중국 카지노 업체 자치지역이기에 치안당국 개입 쉽지 않아
3월 1일부터 치앙센·매싸이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는 동남아시아 3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취업사기로 인한 우리 국민들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내는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채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수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1년과 22년에 각각 4명의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 지난해(2023년)에만 94명, 올해 1월에만 38명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폭행, 협박, 감금과 함께 드물게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성폭행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는 제보가 입수돼, 미얀마 경찰이 해당 업체를 수색해 신병을 확보한 적이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중국 카지노 업체가 99년간 계약을 맺고 자치 지위를 인정받는 곳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쉽지 않아 치안당국의 개입이 쉽지 않다.

정부는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행금지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가운데 미얀마 측(샨주 북부, 동부, 까야 주)과 라오스 측(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지역에 체류하려면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오는 3월 1일 0시부로 라오스 접경지대인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미얀마 접경지대인 매싸이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의 효력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지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돼 있기에, 감금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요청 자체를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유지됐을 때 더 큰 위험에 맞닥드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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