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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물용 의약·의료기기 예산 30% 확대…동물용 의료기기 GMP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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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 137억원으로 확대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 수출 경쟁력 강화위해 GMP 시행

26일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식품부 제공 26일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식품부 제공 
올해 동물용 의약·기기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확대됐다. 수출 확대를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도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5억원에서 32억원, 30.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업계는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 증가한 61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도 업계의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마케팅 지원 및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GMP 상담도 지원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으로, 현장에서는 그동안 중국 등 해외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 등을 통해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GMP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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