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은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호소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를 공중분해하고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을 담은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광역·기초 의원은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호소문을 통해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가 전남 무안군·신안군·영암군 선거구를 공중분해 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폐합하고 순천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하는 안은 농어촌 소멸 가속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 안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에 따르면 전남 총인구 181만 6,700명을 기준으로 동부권(5개 지자체)은 75만 7,000명, 중서부권(17개 지자체)은 105만 9,700명이다. 기존 선거구는 동부권에 4개 선거구(선거구별 18만 9,258명)이고, 중·서부권에 6개 선거구(선거구별 17만 6,613명)를 배정하여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이번 획정안은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해 선거구당 15만 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에 5개 선거구당 21만 1,935명을 배정해 인구 비례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이들 의원은 주장했다.
이들 광역·기초 의원은 "이로 인해 중·서부권은 1개 선거구에 3~4개 지자체가 포함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등가성' 외에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 '지방소멸 지역을 위한 배려'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 농산어촌 선거구로 묶어 지역 대표성과 농어민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들 광역·기초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시대 협력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상생의 역사를 무시하는 한편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선거구 획정의 역주행은 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 광역·기초 의원은 이에 따라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이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거구 획정위와 여야 지도부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