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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미리 대비해야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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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광주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상속세,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
국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 달라
과세대상 자산은 본래의 자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 구분
사망자 재산 내역 조회·확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

[세금 바로알기]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4년 2월 20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본인 제공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본인 제공
◆최시라>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진행자> 상속세라는 주제는 아무래도 조금은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먼저 간단한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최시라> 상속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연인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과 동시에 그와 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자의 재산적 권리나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하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까?
 
◆최시라> 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고요.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홍길동 씨가 한국에 집 한 채, 미국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홍길동 씨가 사망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집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집 모두 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홍길동 씨가 비거주자라고 가정하면 미국에 있는 집은 국외에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집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는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최시라> 상속세 과세표준은 일단 과세대상 자산을 파악 해야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본래의 자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공과금이나 장례비, 비과세 항목 등 차감항목이 있다면 차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입니다.
 
◇진행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겠는데요. 먼저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죠.
 
◆최시라> 먼저 과세대상 자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자산은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즉 분양권이나 영업권, 채권 등도 모두 상속세 부과 대상 자산에 속합니다.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는데요. 이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에 해당되는 재산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 처분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납세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결과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시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가 있는데요. 먼저 공과금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벌금·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례비용을 말씀 드리자면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을 공제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비가 2백만 원, 봉안시설에 7백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례비는 5백만 원 이하가 지출되었어도 최소 5백만 원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장례비공제는 5백만 원 공제 가능하고, 봉안시설 사용금액은 한도가 5백이기 때문에 7백만 원 전액 공제가 아닌 5백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장례비 5백만, 봉안시설 5백만 총 천만 원의 장례비용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입니다.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 객관적인 서류가 있는 경우 차감 가능합니다.
 
◇진행자> 재산가액에서 차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가액이 줄어드는 것이니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증여재산은 어떤 겁니까?
 
◆최시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요,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는 민법에 따라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할 때 증여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8년 전에 1억 원 시가 상당액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증여하고 8년 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이 아파트의 시가는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사전 증여 재산은 3억이 아닌 1억으로 가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상속재산이 어떤 종류가 얼만큼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까?
 
◆최시라>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구청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진행자> 마지막 정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라>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기간을 길게 주는 이유는 그만큼 재산을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 등의 이유로 점점 상속세 재산가액은 높아져 그만큼 상속세의 부담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세무전문가와 소통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세무사회 최시라 세무사였습니다.

세무 관련 문의 : 세무사 최영동 최시라 사무소  062-36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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