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반려동물 미동반·동반 시 공간지각능력 및 종합운전능력 평가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반려동물 인구 증가세로 인해 차량 운행 때도 반려동물을 동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위험성이 4.7배나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고,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공간지각능력(주차), 종합운전능력(주행·제동)을 반려동물 동반 상태와 미동반 상태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이 일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공간지각능력 평가의 경우, 반려동물 없이 운전할 때는 외부 경계선 침범이 0.286회, 코스운행시간이 124초였던 반면, 반려동물 동반 때는 2.8회, 179.2초로 위험이 각각 9.7배와 1.4배 높아졌다.
종합운전능력 평가 때도 일반 운전 시 외부경계선 침범은 0.38회, 코스운행시간은 106.7초였던 반면 반려동물 동반 때는 2.4회, 164.9초로 위험증가율이 6.3배, 1.5배로 나타났다.
전체 위험성 증가율은 평균 4.7배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수칙 포스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은 이같은 위험도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려면 이동형 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고,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는 등 반려동물을 운전석에서 분리해 동승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반려동물과 동행할 때는 운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 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