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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공의들, 변호인단 선임…"정부 부당고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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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2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비대위 "투쟁 견고히 할 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잇따라 사직 중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은 향후 수사를 대비해 변호인단 선임에 나섰다. 명령 위반 시 관련법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 상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의 도움으로 25명 이상의 대규모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인단은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법적 보호와 관련 자문을 맡게 된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할 것"이라며 "수임비용은 선배·동료의사들의 후원 및 미생모 회원들을 통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회의 후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또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며, 오는 20일 전원 사직을 예고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협이 후배 격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집행부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했다. 
 
두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각각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통지에 대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명시한 제출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의협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는다.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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