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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강대강' 대치…법무·경찰 "엄정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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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의료대란 위기감
법무부, 대검에 엄정대응 지시
경찰, 체포영장·구속까지 거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엄정대응 및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부 의료인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면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단순 고발장 접수 건에 대해서도 "접수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주요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이날 전원 사직서를 낸 뒤 오는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수백명의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빅5' 병원 전공의 비중은 전체 30~40%에 달한다. 이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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