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보좌관 임용 놓고 부산시노조 반발…시 "시장 고유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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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직 시절 3년 연속 워스트 간부 공무원 선정…직원 신망 잃어"
박형준 시장 측 "전문성 높이 평가해 내린 결정…시장 고유 인사권 행사"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공무원노조가 재직 시절 워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퇴직 공무원 출신 인사의 시장 보좌관 임명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내린 결정이라며,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나타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청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공무원노조는 최근 박형준 시장에게 모 퇴직 공무원의 시장 보좌관 임명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해당 고위 간부가 부산시 공무원들로부터 2021~2023년까지 3년 연속 워스트 간부로 선정될 만큼 재임 기간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었다"고 임명 계획 철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노조 위원장은 "해당 퇴직 공무원의 보좌관 임명 계획은 최근 부산시 시정의 상호 소통 불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명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청 로비에서 임명 반대 규탄 대회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내린 시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 한 측근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좌관이라는 역할을 통해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시장 고유의 인사권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시청 내 국장급인 3급 직위를 끝으로 정년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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