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와 언론인 등을 관리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류센터 노동자·언론인 등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가 "쿠팡의 부당노동행위로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물류센터 노동자는 쉬운 해고와 블랙리스트라는 생존권 위협, 이에 따른 인권과 건강권 상실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며 "노동조합조차 블랙리스트라는 칼날의 희생양이 돼 간부 및 조합원 표적 해고, 이로 인한 현장 활동 위축이라는 부당노동행위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물류센터 노동자 1만 6450명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맞서 쿠팡은 권영국 변호사 등 대책위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 변호사는 "쿠팡 보도 3일째 되는 날 (쿠팡 측은) '민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탈취해 MBC에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다"며 "결국 쿠팡은 스스로 'PNG리스트' 문서를 출처 불명의 문서라고 부정하다가 여러 정황상 자신들이 작성해 운영한 자료임이 갈수록 분명해지자 결국 회사의 기밀자료를 탈취해서 유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짚었다.
박종민 기자 이어 "(쿠팡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조사 감독과 수사를 통해 쿠팡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정식 장관의 말처럼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회사의 전제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케 하는 블랙리스트부터 사라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쿠팡의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감시 대상이나 산재 은폐를 위한 배제 대상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장혜진 법률팀장은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을 침해하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사건 특별근로감독 신청건을 담당해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후 노조는 쿠팡이 작성·관리했던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