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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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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B 씨는 사고 이후 약 4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 숨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도 술에 취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피고인 사망에는 평소 건강 상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2시간 이후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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