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선원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불만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는 평소 B씨가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전남 영광군의 한 선박에서 다른 선원 60대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