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지난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관리업체 2곳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27일 새벽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꺼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화재경보기를 켜놓았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 탈출해 일가족 3명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당시 관리사무소 화재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됐지만, 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재 수신기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관리사무소 측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했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도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