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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만취 운전'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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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음주운전 혐의 1·2심 모두 징역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35%, 면허 취소 기준 3배 달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면허 취소 기준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1일 오후 11시 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법정 최고 구간에 속했다. 2005년과 2008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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