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양승일 기획행정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의 무단 불참 시 의정 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회기당 최고 15만 2천 원, 최저 4만 8천 원)를 감액하는 것이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과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지 등 8개 윤리실천 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출석률 우수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지만 회의 무단 불참 시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처럼 전남도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도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