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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0년 보유자 70% 감면, 3억이하 집은 주택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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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감경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규정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 합리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법률에서 이미 규정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부담금 경감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대상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보유기간에 따라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차등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1세대 2주택으로 규정당하는 피해를 막는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해, 주택 보유 미성년 자녀도 동일 세대로 규정한다.
 
주택 수 배제 요건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기간 대체 거주 주택 등이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의 경우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재건축 중 거주 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분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담금 산정 때 반영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현실화한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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