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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고 있던 만취 20대…출동한 소방대원들 주먹으로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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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술에 취해 피흘려 있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3명을 되레 폭행한 혐의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1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20~30대 소방대원 3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A씨는 이전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구호 기능을 침해한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적 폭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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