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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일반/서민형 두 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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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 1천만 원, 서민·농어민은 2천만 원…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기준은 '10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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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가 애초 정부 계획보다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투자형 ISA는 현재 ISA 가입할 수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의 ISA 가입 허용을 위해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종합과세율이 최고 49.5%인 점을 고려하면 15.4% 분리과세 혜택도 상당한 것이어서 결국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애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를 '일반/서민형 ISA'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반 500만 원(현행 200만 원), 서민과 농어민 1천만 원(현행 400만 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 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서민형 ISA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 1천만 원, 서민과 농어민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ISA 납입 한도는 예고된 대로 현행 '연 2천만 원', '5년 최대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 '5년 최대 2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들 ISA 세제 지원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대상 차량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는 경우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감면 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이다.

감면 적용 기간은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법 시행 전에 노후차를 교체했더라도 감면 세액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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