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청 제공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설 연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2월 1일부터 귀경이 마무리되는 12일까지 12일간 주·야 불문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각종 모임 등이 많이 이루어지는 식당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을 선정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남 음주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8건, 2022년 15건, 2023년 5건, 음주단속건수는 2021년 75건, 2022년 78건, 2023년 77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SNS등 사전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겠다는 생각은 절대금물"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 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이 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