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쌍특검법, 2월 29일 동시 재표결 부상…홍익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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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 원내대표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 매우 높아"…22대 국회서 재추진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된 2월 29일이 재표결 마지노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2월 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 재의결 시점이 2월 29일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현재 여야는 법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월 29일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는 재표결에서 또 부결되더라도 다음 22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유가족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오는 4월 총선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재의결을 해야 부결되더라도 정부·여당에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월 29일이 재표결 마지노선으로 꼽힌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19일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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