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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5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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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사랑상품권. 임실군 제공임실사랑상품권. 임실군 제공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10%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임실군은 지난해 총 170억 원에 이어 올해 150억 원 규모의 임실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구매는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26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100개의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단 정부 방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가맹점에서는 취약계층 명절 지원금, 외출 장병 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금 등 정책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확대와 할인 정책으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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