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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투자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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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속적 노력으로 국제학교 초·중·고 설립 가능

솔라시도 조감도. 전라남도 제공솔라시도 조감도.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도시에서 초·중·고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도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솔라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에 힘입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어 기업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 및 투자유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기 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정주 여건"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솔라시도는 3개 지구 33.8㎢의 면적에 전남도와 공공 및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활력 핵심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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