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중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통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건축·경관·교통 영향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쳤다. 이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관련 심의를 통합하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곧바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이 약 3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 및 재건축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기간이 줄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