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운영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모두 1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과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육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주요 회기 일정을 보면 24일 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 뒤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활동을 벌인다.
또,다음달 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5분 자유 발언에는 박종필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체계 개선 및 수도행정 역량 강화 촉구'와 윤권근 의원이 '대구시 물 절약 및 절수설비 정책 적극행정 촉구' 등을 주제로 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종이 없는 본회의장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시의회는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본회의 관련 보고서, 유인물 제작에 드는 6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의원들이 의석에서 신속히 자료 검색도 가능하게 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