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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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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전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김제시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김제시가 전북신용보증대잔에 출연한(6억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60억 원 보증한도 대출 이자 지원이다.
 
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4% 이내에서 5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시책이다.
 
신청자격은 김제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절차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제지점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제출서류를 갖춰 시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시대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비용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자영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대출한도 3천에서 5천만원, 신용등급 4~7등급에서 1~7등급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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