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2024년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인상한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하는 0세(0~11개월) 아동가구는 월 7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아동가구는 월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한다.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