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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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점 할인율 확대키로…규제 개선 위해 법 개정 필요

정부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15%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 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웹툰·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들도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돼야 한다며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의견을 냈다.

이에 정책담당자는 "웹툰·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웹 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과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김민수 기자 정부는 영세 서점 할인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서점 규모와 온·오프라인 서점을 구분하지 않고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사은품, 마일리지 제공이 가능하다.

출판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영세 서점의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를 찾는 소비자 역시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출판·서점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확정 발표된 규제 개선 방안을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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