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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 차량·도보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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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월 14일~3월 22일까지 전면 통제
노량삼거리~남해대교 회전교차로 양방향 통행금지
"신축이음 교체 및 전망대 조성"

남해군청 제공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은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을 위해 남해대교 양방향 구간인 남해군 설천면 노량삼거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남해대교 회전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을 전면 통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은 물론 도보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통제는 남해대교의 신축이음 교체와 전망대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 시 추락, 낙하물 발생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남해군은 통행금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축이음과 전망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남해군은 설천면 지역 경제활성화와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후에 통제를 시작해 봄철 관광객 방문 기간 이전에 통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버스 노선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협의를 통해 임시 셔틀차량과 임시 승강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최대한 통제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상징이자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임에 따라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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