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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원에 9살 아들 버린 中아빠 2심서 감형…"아이 말 명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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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힘들어도 아빠와 지내고 싶다' 아이 말 명심하길" 당부

공원에 홀로 버려진 아동. 제주경찰청 제공공원에 홀로 버려진 아동.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 온 뒤 노숙 생활하다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중국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의 선처로 이 남성은 중국으로 돌아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군(당시 9세)을 홀로 두고 사라진 혐의다. 당시 잠에서 깬 B군이 울면서 아빠를 찾자 서귀포시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영상 분석 등을 거쳐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무사증으로 B군과 함께 제주로 왔다. 이후 도내 한 호텔에서 며칠간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했고 사건 당일 B군을 버리고 갔다.
 
당시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인 이유와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 아이가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고 적혔다. 
 
A씨는 중국 청도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 직후 B군은 도내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중국으로 먼저 돌아갔다. A씨는 2심 집행유예 선고로 중국으로 돌아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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