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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서 성추행에 음란행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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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찜질방에서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도내 한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불법촬영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여성 수면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찜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재범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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