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金여사 '디올백'건 아직 신고인 조사도 안 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등 수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측은 "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은 통보받았지만 아직까지 신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언제쯤 조사 받으러 오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쟁점은 단순한데 권익위가 진짜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관심 높다며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논란 조사에 비해 형평성 논란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 어디에 있는지 '묵묵부답'
권익위 "모든 신고 사건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 원칙적 입장 밝혀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익 신고를 한 측에서는 권익위가 여권이나 대통령실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늦추는 등 권력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18일 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않고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2월 19일에 신고를 했고 1주일 뒤쯤 권익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언제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권익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선물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안도 아니다"며 "공직자의 부인 등도 선물(5만원 이상)을 받으면 법 위반인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해 발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아내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공직자 본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은 받을 수는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는 김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파우치를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최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선물을 주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 함정취재 또는 언론취재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어찌됐든 반부패 총괄기관을 자임하는 권익위로서는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신고건에 대해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부적절한 선물이면 되돌려주는 게 맞지만 김 여사나 대통령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물품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등 여러 추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사실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모든 공익신고 접수와 조사 진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후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사실을 16일 전격 공개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 차원에서 조사 착수 사실을 공지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관심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잣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작년 12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신고접수 사실 자체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