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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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박종민 기자아이브 장원영. 박종민 기자여성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이 연예인들에 관한 악의적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입장을 내어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당사(스타쉽)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아티스트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자백 간주)으로 승소 판결이 났다"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르면, 자백 간주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때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벌이고 있다.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스타쉽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다만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며 "모든 법적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공식입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타쉽 측은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나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 전문지 법률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이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 측이 탈덕수용소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내렸다고 보도했다.

스타쉽 측은 탈덕수용소 상대 소송 소식을 알리며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에 대해 엄중한 법의 처분을 촉구한다"라며 임직원 일동 명의 성명을 지난해 9월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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