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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원자재 확인 서류 의무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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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여 기업 연간 1만쪽 이상 서류 제출 부담 경감 기대…"그림자 규제 혁파 첫 걸음"

조달청 제공조달청 제공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자연석 경계석과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4개 품목에 대해 2015년부터 입출고 장부, 전략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 제출토록 했지만,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발생으로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실시한 4개 물품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에서 제도 시행 후 위반사항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번 개선으로 250여 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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