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사업회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소송 2심도 패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념사로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각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