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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게 폭행당한 60대 경비원 "학생들 처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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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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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0대들 송치 예정

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남학생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좌측).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비원. 유튜브 영상 캡처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논란이 확산하자,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던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B군을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진행된 피해자 2차 조사에서 경비원 C씨가 애초 "학생들의 처벌을 전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와 학생들의 조사가 끝나 법리 검토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해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직접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건물 경비원인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하는 등 폭행했다.

A군의 친구인 B군이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했다.

영상에는 C씨가 반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았고 A군의 발차기를 맞아 정신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3초간 기절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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