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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 허위 기입' 진화위 조사관…내부 징계로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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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출장 계획과 다르게 조사지 방문
징계위에 "이후 해당 지역 방문해 조사" 주장
진화위 관계자 "A씨 주장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반박


44차례에 걸쳐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 조사관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16일 진화위 등에 따르면, 진화위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진화위 조사관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3년간 경북 영천·문경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44차례에 걸쳐 출장 보고서에 지방 출장을 다녀온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주간 실시했던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위에 "출장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지역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진화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A씨가) 출장 업무를 보고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에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지만, 징계위는 A씨에게 소명할 시간을 부여한 뒤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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