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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수 출신 힘찬 징역 7년 구형…"재판 중 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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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출신' 힘찬, 여성 성폭행한 후 피해 여성에게 범행 사진 전송
檢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 강제추행…재범 위험성 감안해"

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B.A.P 멤버 힘찬. 연합뉴스
검찰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남성 아이돌 그룹 'B.A.P' 출신 김힘찬(3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 범행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어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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