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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위기가구 신고 5만 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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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공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올해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시는 해당 가구가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 한부모 등 공적 급여 대상자로 판정되면 신고 시민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위기 가구의 당사자와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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