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번호판 단속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후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위반 행위와 함께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해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 국민은행 사거리(수완지구대→롯데아울렛)에 설치해 이달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 정식단속에 들어간다.
앞으로 계도기간 중 자료를 분석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장소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많은 장소 등을 선정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3년 466건으로 전년 대비 20%(584건→466건, -118건), 부상자 21.2%(833명→656명, -177명) 각각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80%(5명→9명, 4명) 증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오토바이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