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초대형 계약, 법까지 바꾸나…'10년 디퍼·1294억 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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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쇼헤이. 연합뉴스오타니 쇼헤이. 연합뉴스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맺으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 쇼헤이(29)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뒤늦게 알려진 '10년 지급 유예(디퍼) 조항'에 문제가 제기된 것. 해당 계약으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 변경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AP통신은 10일(한국 시각)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도 이날 "오타니와 다저스가 맺은 계약으로 캘리포니아주 최고 재정 책임자가 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10일 "다음 팀으로 다저스를 선택했다"고 SNS를 통해 이적 소식을 알렸다. 다저스와 오타니가 체결한 계약 규모는 10년 7억 달러(약 9246억 원). 이는 프로 스포츠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다.

문제는 오타니의 계약에 포함된 디퍼 조항이다. 오타니는 계약금의 97%에 달하는 6억 8000만 달러(약 8979억 원)를 계약 기간이 종료된 10년 후 지급받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오타니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만 받는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남은 금액을 무이자로 나눠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당시 오타니는 다저스의 경쟁 균형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 균형세란 팀 전체 연봉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MLB 구단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3년 경쟁 균형세 부과 기준은 2억 3300만 달러였고, 2024년엔 2억 3700만 달러다.

이 조항은 오타니가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오타니 개인의 입장에서 이 조항은 분명한 손해지만,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선수 보강을 해야 하는 다저스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오타니 덕분에 여유가 생긴 다저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마음 놓고 지갑을 열 수 있었다. 다저스는 지난해 12월 15일 2 대 2 트레이드를 통해 타일러 글래스노우(30)와 매뉴얼 마고(29)를 영입했다. 특히 글래스노우와는 5년 1억 3650만 달러의 연장 계약까지 체결했다.

일본 괴물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5)도 데려왔다. 계약 규모는 무려 12년 3억 2500만 달러(약 4292억  원). MLB 투수 역사상 최고액 계약이다. 이 밖에 지난 8일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31) 영입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FOX 스포츠 SNS 캡처FOX 스포츠 SNS 캡처
하지만 코헨 감사관은 이 같은 계약 조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도 "현행 제도라면 오타니는 9800만 달러(약 1294억 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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