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청주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부본부장 A(58)씨와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B(5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 가담한 간부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합원 5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에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일부 조합원들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22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앞에서 화물차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