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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준비 안됐나"…이화영-쌍방울 재판 또다시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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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신청 후 77일 만에 재개
이화영, 반대신문·입증계획 없어…다음 기일로
檢 "지판 지연…방어권 남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예정됐던 증인신문이나 재판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을 예정했고,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논의됐던 사안들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것이냐며 이 전 부지사 측에 여러 차례 되물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5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이후 77일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들(김 전 회장 등)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의 말을 끊은 뒤 의견을 나눴고, 변호인은 "원래는 증인신문의 진술 증거를 탄핵할 계획이었지만,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다음 기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애초에 밝혔던 탄핵 자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자료와 증인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다시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사안인데 아직도 준비가 덜 됐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라고 밝히자 이 전 부지사 측은 "변경을 반대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기일 이후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재판 진행 과정을 놓고 재판부와 피고인 측의 의견이 엇갈리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인사 이동에 따른 재판부 교체를 위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쌍방울 그룹 본사의 모습. 류영주 기자
검찰은 "오늘 진행될 반대신문은 이미 (재판부 기피 신청 이전인) 4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신문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며 "피고인이 재판 지연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변론권과 방어권 남용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 재판부에서 1년 이상 심리해왔지만 법관 인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 전 부지사가 부당한 기피신청을 해서 재판이 77일간 연기됐다"며 "현 재판부의 연임배정 내지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았고, 탄핵증거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은 다음 기일인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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