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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 공격 범행 '방조' 혐의 70대 남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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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가담 정도 경미…증거로 입증 충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진홍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 피의자를 도운 혐의로 붙잡았던 70대 남성을 석방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0대·남)씨를 8일 오후 11시 30분쯤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기타 증거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근거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66·남)씨가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문서를 범행 이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하는등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우편 발송을 약속한 만큼 범행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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