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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법·개식용종식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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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설치법, 발의 9개월 만에 법사위 통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5월 출범 가능해져
'개 식용 종식법'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제시한 지 1년 8개월,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가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청장은 차관급으로 인력은 300명 안팎 규모다. △우주 정책 연구 및 수립 △R&D 기획 및 기술 사업화·기업 지원 △국제협력 사업 발굴 등을 중점으로 기존 과기정통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산하조직으로 편입해 R&D도 직접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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