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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혐의 모두 부인한다"… 비공개 재판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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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 사칭하며 황의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경찰 신고 후 친형수 붙잡혀
8일 첫 공판서 형수 "혐의 부인, 관여한 바 없다"
혐의 부인 동시에 비공개 재판도 요구

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연합뉴스·스마트이미지 제공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황씨의 친형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형수 이모씨는 비공개 재판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친형수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상에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씨를 협박했다. 황씨는 이런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신고했고, 경찰은 형수 이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씨)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피해자(황의조)에게 영상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라며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성관계 영상을 추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황씨의 숙소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성관계 여성을 사칭하며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반포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성관계 영상 사진, 대화 내용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협박함과 동시에 수사 또는 재판 관련해 고소를 취소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직접적으로 피고인(이씨)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재판부가 '피고인도 변호인이 밝힌 대로 공소사실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나 피고인 사생활 관련 내용이 많아서 비공개 재판 진행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한 영상 유포 피해 여성 측 변호사는 "피해자 신상 문제가 아니라면 이 재판이 공개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이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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