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단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 우려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